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.
"둘 다 정부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?"
"회사가 떼가는 거긴 한데, 정확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.."
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?
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두 보험,
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.
오늘은 이 둘의 목적, 혜택, 가입 대상, 차이점을
표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산재보험이란?
"일하다 다쳤을 때,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보험"
- 정식 명칭: 산업재해보상보험
- 목적: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, 사망을 당했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
- 주요 보장:
- 치료비(요양급여)
- 휴업급여
- 장해급여
- 유족급여
- 간병급여 등
- 운영 기관: 근로복지공단
- 가입 여부: 대부분의 사업장 의무가입 (사업주 부담)
- 적용 예시
-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어 부상을 입었을 때
- 회사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
- 현장직 노동자가 중장비 작업 중 낙상사고 발생
고용보험이란?
"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로 생계를 돕고,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"
- 정식 명칭: 고용보험
- 목적: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득 지원 및 재취업 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
- 주요 보장:
- 실업급여 (구직급여)
- 출산 전후 급여
- 육아휴직급여
- 직업훈련비용
- 고용안정지원금 등
- 운영 기관: 고용노동부 / 고용보험공단
- 가입 여부: 대부분의 근로자 의무가입 (사업주 + 근로자 부담)
- 적용 예시:
-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후 구직 활동 중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받는 경우
-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훈련받을 때
한눈에 보는 산재보험 vs 고용보험 비교표
항목 | 산재보험 | 고용보험 |
목적 | 업무상 재해 보상 | 실직·경력단절 대응, 재취업 지원 |
대상 | 근로자 (업무 중 사고/질병 발생 시) | 실직자, 육아휴직자, 재취업 희망자 등 |
보험료 부담 | 전액 사업주 부담 | 사업주 + 근로자 공동 부담 |
혜택 | 치료비, 휴업급여, 장해·유족급여 등 |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, 훈련비 등 |
운영 기관 | 근로복지공단 | 고용노동부 / 고용보험센터 |
가입 방식 | 대부분 사업장 자동 가입 | 월급에서 자동 공제 |
실직자 보장 | 해당 없음 | 실업급여로 보장 |
출산·육아 지원 | 해당 없음 | 출산 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 |
보장 시기 | 재해 발생 시 | 실직 또는 휴직 시 |
대표 전화 | 1588-0075 (근로복지공단) | 1350 (고용노동부) |
산재보험과 고용보험, 이렇게 생각하세요!
상황 | 해당 보험 |
일하다 다쳤다 | 산재보험 (치료비, 휴업급여) |
회사에서 해고됐다 | 고용보험 (실업급여) |
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다 | 고용보험 (육아휴직급여) |
일하다가 후유증이 남았다 | 산재보험 (장해급여) |
이직 후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다 | 고용보험 (직업훈련비) |
자주 묻는 질문
Q1. 두 보험은 중복해서 적용되나요?
➡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산재로 요양하다 퇴사하게 되면,
산재 요양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요양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중지 처리됨을 유의하세요.
Q2. 고용보험료는 왜 월급에서 떼가나요?
➡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.
월급의 일정 비율(약 0.9~1.6%)을 납부하고,
실직·육아·재취업 상황에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.
Q3.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?
➡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일부도 가입 가능하며,
고용보험 역시 자영업자·프리랜서를 위한 임의가입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.
소득 형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다르니 고용센터 또는 공단에 문의해보세요.
두 보험, 모두 나를 위한 ‘안전망’입니다
산재보험은 “일하다 다쳤을 때”,
고용보험은 “일을 그만뒀을 때” 필요한 보험입니다.
평소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,
막상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도 하죠.
두 보험 모두 근로자라면 자동 가입되는 국가 제도니
혜택을 잘 이해하고,
필요할 때 꼭 신청하고 활용해보세요!